'14.1.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동별 대표자 선거에 임기가 '12.1.1~'13.12.21까지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입후보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선거공고문등에 기입하여 할 수 있는지? 어떤 내용을 기입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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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의 적용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선출공고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질의 내용과 같이 동별 대표자의 임기 시작일전까지 결격사유가 확실하게 해소되는 사항(입후보하고자 하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 개시일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종료일 이후)에 대하여는 귀 공동주택에서 선출공고문이나 관리규약에 적용 기준일을 달리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 044-201-337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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