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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주간선도로·보조간선도로·집산도로 및 폭 8m 이상인 국지도로
②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③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로서 ①과 ②에 준하는 도로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전화 051-660-110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51-66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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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