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질의 답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댐관리청 또는 댐사용권자가 출연한 재원으로 관할 댐주변지역의 지원을 위한 ‘소득증대사업’ 또는 ‘생활기반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토지 또는 건물은 동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로서 매입할 것이나,
○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필요한 토지 또는 건물을 매입하면서 매입비용외 별도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 질의 답변>
○ 위 법률에 따라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소득증대사업’ 또는 ‘생활기반조성사업’의 시행자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며,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공익사업인 경우 동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을 정하여 협의 또는 수용으로 토지 또는 건물을 취득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 수자원개발과 (☎ 044-201-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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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댐周邊地域支援事業)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