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번만 중임할 수 있으며(「주택법 시행령(시행 2013.6.19, 대통령령 제24622호)」제50조제8항) 그 적용은 2010.7.6. 이후 최초로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함을 2010.7.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10.10.01일에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와 '11.2월 보궐 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에 따른 중임제한 임기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 044-201-3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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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