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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용적률 완화 관련)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1일
0
투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신설 공원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제85조제6항제1호에 건축이 금지된 공원으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용적률
지구단위계획
국토계획법
국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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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1일
익명
님
0
투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제6항제1호에 따라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의 용적률은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용적률의 120%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자체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때 ‘공원’은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을 의미하므로 상기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 인허가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472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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