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설계변경심의와 계약금액조정 심의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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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ㅇ 설계변경심의 대상공사는 총공사비(계약금액기준, 장기계속공사인 경우에는 부기금액) 100억원이상인 공사 및 국가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공사로 하며,

1. 시설물의 규모,기능,노선등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주요구조물의 공법변경 또는 조정,신설,폐지에 관한 사항
3.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예정가격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 증액조정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이상인 경우
4. 단, 총공사비가 100억원미만인 경우로서 주요공법변경에 관한 사항과기타 발주청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ㅇ 즉 계약금액조정 심의라는 것은 설계변경심의 내용에 포함된 심의의 한 형태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황지혜
(전화 051-660-124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 051-660-124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2 (설계자문위원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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