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77조제4항제3호에는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조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제6항에서는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 그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건폐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계획법에서는 농민자격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농지법」담당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국 농지과) 또는 해당 지자체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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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