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근로자는 연말정산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의 소득공제자료 조회/출력에서 본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은행에서 소득공제 자료가 국세청에 제출이 되면 해지여부와 상관없이 사용하신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에 대해 확인이 가능하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 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st.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