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해지 후 소득공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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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주거래가 우리은행입니다.
이번에 국민은행으로 주거래로 변경하면서 우리은행 통장과 체크카드를 해지하려고 합니다.
허나 2012년 1월~현재까지 우리은행계좌이체와 카드로 사용한 내역은 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제가 다른 서류를 제출해야하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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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근로자는 연말정산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의 소득공제자료 조회/출력에서  본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은행에서 소득공제 자료가 국세청에 제출이 되면 해지여부와 상관없이  사용하신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에 대해 확인이 가능하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 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st.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의정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870-421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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