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기하신 예비군훈련 연기 가능여부 문의에 관련하여 확인한 결과 민원인께서는 방침보류자(대학생) 훈련인 향방기본훈련(8H)을 실시하셔야 합니다. 민원인께서는 아직 향방기본훈련을 이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대학 예비군부대로 문의하여 현장교육실습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훈련을 연기하고 향방기본보충훈련을 참가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향토방위와 예비군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대학 예비군 연대(대대)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방부 육군 2작전사령부 31사단 감찰부 (☎ 062-260-6336)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