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소음관련 민원은 어디에서 처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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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하늘길 항공안전 책임지는 김포항공관리사무소 입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드립니다.

ㅇ 소음피해지역 지정 및 소음대책사업계획 승인등의 업무는 서울지방항공청 토목과(032-740-2359)에서,
소음측정.감시 및 소음피해보상 등 소음대책사업 시행은 공항시설 관리자인 한국공항공사 환경관리팀
(02-2660-4851~4859)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ㅇ 우리 소에서는 김포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에 대한 소음부담금의 부과.징수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소음
부담금은 소음대책의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김포항공관리사무소 항공지원과 (02-2660-5713)로 전화주십시요.
정성껏 최선을 다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김포항공관리사무소 항공지원과 (☎ 02-2660-57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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