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자치관리하거나 위탁관리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입주자는 해당 요구를 받았을 때에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합니다(주택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
- 이와 관련,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가 의도적으로 입주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면,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감독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 044-201-3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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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