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직계존속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나 이자지급 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 및 그 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실지 금전대차관계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이 되면 증여로 보지 않으나 단순히 차용증서만으로는 증여추정을 배제 할 수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경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77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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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