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 결정 당시 농림지역은 보전임지와 농업진흥지역으로만 결정되었는지 여부.
2. 농림지역 내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이 해제 된 지역은 모두 관리지역으로 환원하여 세분화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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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국토이용관리법 제13조의3 제1항 표에 따라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산림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경우는 농림지역에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농림지역 내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이 해제 된 지역에 대하여는 당해 시장.군수가 용도지역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용도지역의 변경절차를 거쳐 필요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472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농지법 제30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절차)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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