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증명수요처를 위한 민원증명서비스는
각종증명서를 원하는 기관에서 민원인이 직접 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아니라
증명수요처에서 직접 인터넷에 접속하여 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입니다.
이 제도의 장점은
1. 민원증명 진위여부 확인절차가 불필요하고
2. 고객의 내방을 최소화하여 대고객 만족도를 제고할수 있으며
3. 신속한 증명 서류를 구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원증명서류의 조회 및 출력방법은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한 후(로그인 불필요)
2. 증명발급 메뉴 클릭
3. 수요처증명조회출력 메뉴 클릭
4. 민원증명 발급번호와 민원인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번호) 입력
5. 조회
6. 출력(단, 당초 신청한 매수 범위 내에서 출력이 가능)하시면 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460-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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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