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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자연녹지 내 기존에 있던 비허용 건축물 철거 후 개축 가능성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1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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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자연녹지지역에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을 철거하고 다시 개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자연녹지지역
건축물
비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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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1일
익명
님
0
투표
건축물의 개축은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및 "건축법"등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인 바, 질의의 경우는 개념상 개축으로 말하고 있으나 사실상 신축으로 신축시에는 현행 용도지역내 행위제한 기준에 적합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472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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