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 및 생산관리지역은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개발을 제한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 등을 위하여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고 있는 바, 동 지역은 다른 용도지역에 비하여 건축물의 입지를 강화하여 제한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규모, 종류 및 용도 등이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오염물질을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으므로, 현행 생산관리지역에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은 입지가 불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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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