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함)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주택법 시행령 제51조제1항)합니다. 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경우 3분의 2 이상이 구성되지 않아,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 18명의 과반수인 10명이 의결정족수입니다.
- 아울러, 주택법령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4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것(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은 최소구성원수를 4명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4명 미만일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 044-201-3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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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