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4조 제2항 및 별표 8의 2호 규정에 의한 `동`의 개념이 행정 '동' 개념인지, 법정 '동' 개념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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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4조 제2항 및 별표 8의 2호에서 `동`의 개념을 행정동 개념인지, 법정동 개념인지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동 규정의 입법목적이 행정구역상 면적비율이나 인구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행정구역상 면적 및 인구의 구분이 가능한 행정 동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 지원금 배분에 대한 실무는 댐수탁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는 한국수자원공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 수자원개발과 (☎ 044-201-360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의 산정 및 배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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