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 홈택스로 신고를 했는데 신고 확인 신고서 발급인가 하는 메뉴를 해도 신고한 내용이 나오지 않는데 제대로 신고되지 않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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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을 검토한 결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혹시 지난해에 소득신고를 못하였다면 지금이라도 기한후 신고 할 수 있으며

가까은 세무서 방문하시거나 인터넷 홈택스에서 기한후신고 하시면 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126)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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