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을 검토한 결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혹시 지난해에 소득신고를 못하였다면 지금이라도 기한후 신고 할 수 있으며
가까은 세무서 방문하시거나 인터넷 홈택스에서 기한후신고 하시면 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126)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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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