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대지이므로 농지법을 적용받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위의 농어가주택의 개념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 7의2 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농림지역내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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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행위제한은 토지의 지목과 관련이 없으며 당해 용도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며, 농림지역에서는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의 건축이 가능(농지법에 의한 제한은 별개로 판단할 사항임)한 것이며 이 경우 농어가주택은 농어민이 건축하는 주택을 말함을 알려 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472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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