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전세 및 월세 입주자도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 할 수 있는지?

1 답변

0 투표
동별 대표자는 당해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중에서 선출하며(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입주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하므로(주택법 제2조제12호다목) 질의의 해당 주택의 사용자(세입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 044-201-337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