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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로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할 수 있는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1일
0
투표
아파트 단지 내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전세 및 월세 입주자도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 할 수 있는지?
아파트
주민등록
대표자
입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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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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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21일
익명
님
0
투표
동별 대표자는 당해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중에서 선출하며(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입주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하므로(주택법 제2조제12호다목) 질의의 해당 주택의 사용자(세입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 044-201-337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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