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사업자가 재해를 당하거나 거래처의 파업 등으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 등 납세유예 제도를 통하여 일정기간 세금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세금 납부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연장신청 : 납부기한 3일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기한연장기간 : 연장한 날의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
납부기한연장사유
1.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2. 납세자가 화재, 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3.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 중인 때
4.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5. 기타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러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의정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870-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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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