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가 해당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로 선정될 경우, A사 소속으로 다른 아파트의 관리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해당 아파트 동별 대표자 직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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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사업자로 선정된 자의 소속 임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 이 경우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은 본사 임직원 및 당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과 그 직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아닌 다른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 044-201-337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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