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공동주택과 주거용 이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의미가 하나의 단일 건축물이여야 하는 경우 단일 대지의 규모가 커 기능상 분리한 별개의 건축물이 지하가 연결된 경우 복합된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거실용도의 지하층 또는 지하주차장, 연결통로 등등으로 지하가 연결된 경우도 포함되는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별표9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공동주택과 주거용 이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에서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공동주택과 다수의 다른 용도의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연결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되는지

1 답변

0 투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9 제1호가목에 따라 일반상업지역안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의 건축이 가능한 바, 이 경우 지상의 건축물이 각각 별개의 동으로 구분(용도도 상이)되어 있으며 지하 건축물이 구조적으로 연결, 일체화되어 있고, 당해 공동주택 입주민이 주거용 외의 용도의 건축물을 이용함에 있어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기 규정에 의한 건축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이의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허가권자가 관련 설계도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472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