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공동주택과 주거용 이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의미가 하나의 단일 건축물이여야 하는 경우 단일 대지의 규모가 커 기능상 분리한 별개의 건축물이 지하가 연결된 경우 복합된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거실용도의 지하층 또는 지하주차장, 연결통로 등등으로 지하가 연결된 경우도 포함되는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별표9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공동주택과 주거용 이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에서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공동주택과 다수의 다른 용도의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연결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