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고객님께서 평소 국세행정에 적극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명의위장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처벌받게 됩니다.
- 타인명의로 사업을 한 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조세포탈범 또는 체납범으로 고발 될수 있습니다.
- 조세회피 및 체납처분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조세범으로 처벌됩니다.
3.명의대여자는 다음과 같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 명의를 빌린 사람과 함께 조세포탈범, 체납범 또는 질서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126)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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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