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기 중에 사퇴한 사람으로서 사퇴할 당시의 임기가 끝나지 아니한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 개정 2011.4.6). 따라서, 질의의 1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한 사람은 그 임기 종료(‘13.10.13) 후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 044-201-3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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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