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운동시설의 위탁운영과 관련한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제4호(경쟁입찰 방법으로 사업자 선정) 및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5(주민운동시설 위탁 운영) 조항은 부칙 제1조 단서규정에 의해 2014.1.1부터 시행합니다(대통령령 제24307호, 2013.1.9).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입주자등의 동의와 입찰절차 등은 2014.1.1이후에 진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 044-201-3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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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