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을 통해서 발급되고 있는 민원증명서류는 총 12종으로
발급일 현재기준으로 발급되는 민원증명서류는
1. 납세증명서
2. 납세사실증명
3. 휴업사실증명
4. 폐업사실증명
5. 사업자등록증명
6. 모범납세자 증명
7.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증명이 있고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1일부터 발급되는 민원증명서류는
1. 소득금액증명
2.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3.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4.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법인)
5. 연금소득자등의 소득공제명세서가 있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460-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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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