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별 대표자 정원이 12명이고 현재 7명만 선출된 경우 의결정족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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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함)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주택법 시행령 제51조제1항)하므로, 귀 공동주택의 경우 정원의 과반수인 7명이 의결정족수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 044-201-337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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