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_bubble
질문
highlight
이슈!
speaker_notes_off
답변 없음
local_offer
태그
folder
카테고리
add_box
질문하기
close
menu
Question view
power_settings_new
기억
가입
search
국토법 41조 근거 실시계획인허가 의제사항(용도지역변경)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1일
0
투표
국토계획법 제41조에 의하면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절차 없이 매립목적이 그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과 내용이 같다면 매립준공일로 부터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용도지역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라도 매립목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있는지 여부
실시계획
인허가
용도지역
도시관리계획
국토계획법
국토계획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1일
익명
님
0
투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바다만 해당한다)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제25조와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 없이 그 매립준공구역은 그 매립의 준공인가일부터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이 경우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질의 경우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고시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472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 (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질문
토지의 건축규제에서 "하나의 대지"의 의미
건축물의 기존 용도 변경 관련
도시계획시설의 용적률 관련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나오는 석유정제시설의 범위
질의회신(용적률 완화 관련)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