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2년 귀속 근로장려금 심사기준 중 소득기준은 부양자녀 1인 기준으로 17,000,000원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2년 귀속 총소득(배우자와 합한 금액)이 20,000,094원으로 총소득기준 금액이 초과되는 경우
근로장려금지급이 제외됩니다.
2013년 귀속에 대하여는 2014년 5월에 신청하여 그해 9월까지 심사 결과 근로장려금 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의정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870-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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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