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실벌점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 및 시행규칙 별표10에 따라 현장대리인, 책임감리원, 시공회사, 감리회사 모두에게 부과하여야 합니다.
다만, 감리원의 무단 현장이탈 등은 해당 감리원에게만 부실벌점을 부과하도록 별표10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황지혜
(전화 051-660-124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 051-660-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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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 (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