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 고객님!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부기한이 지나도록 세금을 내지 않거나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낸 경우에는 가산세, 즉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3의 율(1년
10.95%)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납세자가 납세고지서를 받고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된 국세의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된 국세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5년동안 부과됩니다. 따라서 100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최고 75%까지 가산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춘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25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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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