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내야하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못하여 납부를 하려고 보니 당초 납부를 해야할
금액의 절반 이상이 가산금으로 늘어나 있습니다.

물론 제때 못낸건 저의 불찰이지만 제게는 너무 가혹합니다.
국세의 가산세 및 가산금은 어떻게 붙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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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고객님!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부기한이 지나도록 세금을 내지 않거나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낸 경우에는 가산세, 즉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3의 율(1년

10.95%)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납세자가 납세고지서를 받고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된 국세의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된 국세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5년동안 부과됩니다. 따라서 100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최고 75%까지 가산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춘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250-0214)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47조(가산세 부과)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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