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은 2011년 5월 *일로 폐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명의변경이 되지 않으며,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외 더 필요한 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000세무서 부가가치세과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으로 연락주시면 보다 상세하고 친절히 안내하겠습니다.
항상 기쁜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의정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870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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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