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공장 인수 후 제조업 영위

사회,문화
0 투표
허가구역에서 공장등록은 되어 있지 않으나 기존에 완성되어 실존하고 있는 공장건물 및 부속 토지를 취득, 수출용 악기 제조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바, 이와 같이 기존 공장을 인수하여 제조업을 영위코자 하는 경우에도 공업배치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장신설 불가로 인한 토지거래허가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1 답변

0 투표
평소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허가구역에서 제조업 공장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속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이 그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관계법령이나 기타 토지이용계획상 적절한 것임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토지거래계약허가 기준상 그 토지의 이용목적이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하면 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공장설립 신고대상이 되며 동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이전촉진지역 및 제한정비지역 안에서는 일정 기준의 공장신설 등을 제한하고 있어 귀 질의의 경우 위와 같이 공업배치법이나 기타 무등록 공장으로서 관계법령에 저촉을 받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도 불허가 사유가 되는 것으로 판단됨을 회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 044-201-316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