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계획관리지역내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 포함)이 제한하면서, 단서로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경우 용해의 범위에 용융이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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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제조시설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용해에는 넓은 의미로 보아 용융 등의 과정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472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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