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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농림지역내 행위 관련)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1일
0
투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상 농림지역이면서 「산지관리법」상 임업용산지일 경우 종교시설(사찰)의 건축행위(건폐율ㆍ용적률 등)시 법적용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용적률
산지관리법
건폐율
국토계획법
종교시설
국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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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1일
익명
님
0
투표
국토계획법 제76조제5항제3호에 따라 농림지역 중 보전산지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므로 산림청(산지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건폐율ㆍ용적률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에서 국토계획법을 배제하는 조항이 없는 한 국토계획법 제77조 및 제78조에 적합하여야 할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종합행정업무를 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 인허가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472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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