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충주다목적댐 준공 이후 댐 저수구역 내에 취수원을 건설하여 댐 건설로 막혀 갇힌 상태의, 즉 저수상태의 물이 아닌 댐 저수구역내를 흐르는 하천의 유수를 지방상수도 원수로 사용하는 경우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댐사용권자가 댐의 저수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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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댐사용권"이라 함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3호에 따르면 다목적댐에 의한 일정량의 저수를 일정한 지역에 확보하고 특정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규정되어 있으며, 댐사용권자 또는 댐사용권설정예정자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에 따라 당해 댐의 저수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와 함께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댐사용권에 의하여 저수가 확보될 지역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저수의 최고수위면이 토지에 접속되는 선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따라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댐사용권자가 댐의 저수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함에 있어 '갇힌 상태의 물'인지 또는 '흐르는 상태의 물' 인지 여부는 관련성이 없으며, 물을 취수하는 지점이 댐사용권으로 설정되어 저수가 확보된 충주다목적댐의 경우 저수의 최고수위(E.L. 141.0m)와 최저수위(E.L. 110.0m) 구역 내에서 취수하는 경우는 댐사용권에 부여된 저수를 특정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댐사용권자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의한 해당 댐의 저수 사용료를 관련규정에 따라 댐의 저수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 수자원개발과 (☎ 044-201-360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多目的댐管理費用의 부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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