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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사람은 사퇴한 날로부터 반드시 4년이 경과되어야 다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1일
0
투표
'10.7.6일 이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자가 그 사퇴서를 제출한 경우 사퇴한 날로부터 반드시 4년이 경과되어야만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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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1일
익명
님
0
투표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 따라서,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한 후에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 044-201-337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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