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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임대 혼합단지의 공동대표회의 구성 관련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1일
0
투표
분양·임대 혼합단지로서(분양 212세대, 임대 259세대), 분양세대는 동별 대표자 4명, 임대세대는 동별 대표자 3명을 선출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세대와 임대세대의 공동대표회의를 구성하였는데 관련 사항이 주택법령에 위배되는지?
대표자
입주자
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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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1일
익명
님
0
투표
귀 공동주택과 같은 분양·임대 혼합단지의 공동대표회의에 대하여 주택법령에는 별도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으므로 질의의 내용은 주택법령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분양세대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임대주택에는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되, 공동사안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 임대사업자, 임차인대표회의 및 입주자등과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귀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공동대표회의 구성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 044-201-337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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