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며(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 동별 대표자는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그 공동주택의 입주자이어야 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이와 관련, 질의 내용과 같이 주말 거주 등을 실제 거주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빈도, 기간 등의 구체적인 상황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므로 보다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해당 시․군․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 044-201-3375)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