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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공사와 관련,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제5항에 대한 해석 요청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1일
0
투표
위층 발코니 바닥에 우수관이 새어 아래층 세대 천장으로 누수가 발생한 것과 관련,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제5항(관리주체는 보수를 요하는 시설(누수 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이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것인 경우에는 이를 직접 보수하고, 당해 입주자등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에 대한 해석 요청
입주자
발코니
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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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1일
익명
님
0
투표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8호)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누수 부위가 공용부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관리주체가 비용을 부담할지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관련 규정은(주택법 시행령 제58조제5항)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시설의 보수공사를 관리주체가 하였으나 해당 시설이 공용부분이 아니라면 해당 입주자등에게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 044-201-337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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