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심의위원회 심의 및 설계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순환골재 사용 제외가 가능합니다.
① 순환골재 공급업체 원거리(40㎞ 이상) 위치 ② 순환골재 수급 곤란 ③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곤란 ④ 순환골재 가격이 비싼 경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박상현
(전화 051-660-1248)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 051-660-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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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의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