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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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13일에 결혼을 하고 배우자는 6월 30일 부로 퇴사하였습니다.
2012년 12월 29일에 출산을 하였습니다.
1. 이런 경우 배우자 및 부양가족 공제가 적용 되나요?
2. 6세이하 양육비공제와 출산 입양자 공제는 받을 수 있나요?
3. 배우자 보험 , 신용카드는 7월부터 공제받을 수 있나요?
4. 부양가족의 태아보험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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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 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산소득 포함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자로 연간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외 퇴직 및 양도소득을 포함하며, 비과세 분리소득금액은 제외입니다. 퇴직금은 그 자체가 퇴직소득금액이므로 부양가족의 퇴직금이 100만원이상인 경우 기본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012년 12월29일 출생한 자녀는 출생신고시 출생일이 2012년 12월31일 이전인 경우 자녀양육비, 출산입양공제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배우자 분이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대상자로 보험료 및 신용카드사용액은 공제가능하오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제불가능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경우 배우지분이 본인분에 대해 신용카드공제시 퇴사일 이후 사용액은 소득공제 불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셔서 연말정산하시기 바랍니다.

태아보험에 대한 납입료는 태아는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출생전 태아에 대한 태아 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으며 출생이후 납입한 보험료는 공제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경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779-1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0조(기본공제) 
소득세법제51조(추가공제)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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