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민원인이 국세민원증명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1.PC를 이용하는 방법
①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필요한 민원증명 발급을 신청
② 발급번호 확인(직접 출력도 가능)
③ 증명수요기관에 발급번호 통보
④ 증명수요기관은 홈택스에 접속하여 증명서 내용 조회 및 출력
2.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① 국세청 통합 모바일 앱을 통해 홈택스에 접속
② 필요한 민원 서식에 대해 증명 발급 신청
③ 스마트폰을 이용한 처리 결과 조회(발급번호 또는 발급불가 사유)
④ 증명수요기관에 발급번호 통보
⑤ 증멍수요기관은 홈택스에 접속하여 증명서 내용 조회 및 출력 하시면 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460-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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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