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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23일 동별 대표자 해임된 사람이 임기가 "14.1.1~"15.12.31까지인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할 수 있는지(‘13.11월중 입후보신청)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1일
0
투표
'09.12.23일 동별 대표자 해임된 사람이 임기가 '14.1.1~'15.12.31까지인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할 수 있는지(‘13.11월중 입후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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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1일
익명
님
0
투표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의 적용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질의 내용과 같이 동별 대표자의 임기 시작일 전까지 결격사유가 확실하게 해소되는 사항(입후보하고자 하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 개시일이 동별 대표자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된 시점)에 대하여는 귀 공동주택에서 선출공고문이나 관리규약에 적용 기준일을 달리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 044-201-337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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