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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하천"의 법위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1일
0
투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2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제1호 제마목에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등에서 하천의 법위는
상수원보호구역
음식점
보호구역
상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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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21일
익명
님
0
투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서 “하천”에 대한 세부기준은 없으나 「하천법」에 따라 휴게음직점 등의 입지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472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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