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자소송에 필요한 양도채권 위임 등 필요한 동의를 500세대 중 200세대만 동의를 받은 경우 소송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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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내용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령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 바가 없으므로, 자세한 사항을 지참하시어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 044-201-337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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