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질의하신 "월급 통장 변경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1. 육규 033 급여업무규정 제7조의 [군인 및 군무원의 급여지급과 이에 따른 업무는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처리하여 각 개인별로 신고된 은행계좌를 통하여 지급한다]에 의거 개인별 희망하는 계좌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계좌변경은 소속부대의 인사과 또는 행정반에 방문하여 재정담당관에게 급여계좌 변경 신청을 요청하면
이를 사단 재정부에서 접수하여 국방통합급여정보체계상에 반영시켜드립니다.
3. 계좌변경은 매월 25일까지 접수가 되어야 익월 봉급부터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오니 이점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방부 육군 2작전사령부 37사단 감찰부 (☎ 043-838-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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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15조(처리 결과의 통지) |
군인보수법제3조(현금 지급의 원칙) |
군인보수법제6조(보수의 구분) |
군인보수법제7조(봉급) |
군인보수법제8조(호봉의 구분 및 승급)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