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하의 질의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대차의 경우 전차인이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전차인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등의 권리가 규정되지 않아 전대차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전대차계약에는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하고 있으며,
등록사항 열람 및 제공은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는 전대차계약에 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사항 현황서로 발급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경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77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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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4조 (등록사항 등의 열람ㆍ제공) | |
출처: 국민신문고